예규·판례
도시재개발사업지구 안의 주택 양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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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시재개발사업지구 안의 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계산 방법재일46014-2292생산일자 1997.09.27.
AI 요약
요지
도시재개발사업지구 안에 주택과 주택의 부수토지를 소유하던 자가 개발사업의 분양처분으로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3년 보유기간의 계산은 당해 아파트 보유기간과 공사기간 및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회신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지구안에 주택(무허가 주택 포함)과 주택의 부수토지를 소유하던 자가 동 재개발사업의 분양처분으로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3년보유기간의 계산은 당해 아파트 보유기간과 공사기간 및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조합의 조합원등이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쳐 아파트에 입주하였는바 생계의 사정에 따라 APT를 매도하고 타지역으로 이주코저 하는 조합원이 양도소득세 해당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아 래
내 용 | 입주과정내용 | 기 간 | 비 고 | |
1 | 가구수 | 1가구 1주택 | ||
2 | 준공인가일 | 1993년 07월 16일 | ||
3 | 입주년월일 | 1993년 08월 11일 | 만 4년 25일 | 주민등록전입일 |
4 | 분양금최종납부일 | 1993년 08월-09월 간 | ||
5 | 등기취득일 | 1994년 12월 29일 | 만 2년9개월5일 | 일괄등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