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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개발사업지구 안의 주택 양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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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시재개발사업지구 안의 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계산 방법
재일46014-2292생산일자 1997.09.27.
AI 요약
요지
도시재개발사업지구 안에 주택과 주택의 부수토지를 소유하던 자가 개발사업의 분양처분으로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3년 보유기간의 계산은 당해 아파트 보유기간과 공사기간 및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회신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지구안에 주택(무허가 주택 포함)과 주택의 부수토지를 소유하던 자가 동 재개발사업의 분양처분으로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3년보유기간의 계산은 당해 아파트 보유기간과 공사기간 및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조합의 조합원등이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쳐 아파트에 입주하였는바 생계의 사정에 따라 APT를 매도하고 타지역으로 이주코저 하는 조합원이 양도소득세 해당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아 래

내 용

입주과정내용

기 간

비 고

1

가구수

1가구 1주택

2

준공인가일

1993년 07월 16일

3

입주년월일

1993년 08월 11일

만 4년 25일

주민등록전입일

4

분양금최종납부일

1993년 08월-09월 간

5

등기취득일

1994년 12월 29일

만 2년9개월5일

일괄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