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주택에 대한 양도의 비과세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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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주택에 대한 양도의 비과세 인정 여부재일46014-2293생산일자 1997.09.27.
AI 요약
요지
무주택자이거나 또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그 상속받은 주택은 양도시기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무주택자이거나 또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그 상속받은 주택은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2. 피상속인이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가 도래되기전에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인이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할 권리를 상속받아 취득하는 아파트는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는 날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파트가 완성된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의 어머님이 하계동소재 아파트를 1994년 분양받아 계약금 및 중도금외 1996 년 12월 20일에 잔금을 모두 완납하고, 이듬해인 1997년 04월 10일에 돌아가시게되어 제가 1997년 04월 하게동 소재 이아파트를 상속받았습니다.
○ 그러던중 1997년 06월에 준공이나게된 상태에서 1997년 09월 20일에 이 아파트를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상속주택에 대한 양도는 비과세 인정을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저와 같은 사항도 비과세인정을 받을수있는지를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