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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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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46014-2294생산일자 1997.09.27.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에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에 당해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신탁계약조건 : 지하3개층(지하 2,3층은 주차장임) 및 지상5계층 시장건물을(을이 병에게 도급을주워) 신축하여 1층과 2층은 75명의 지주 앞으로 보존등기 하고 지하1층, 지상3층~5층은 분양하여 건물신축비용 및 신탁수수료등 제반비용에 충당 한다.

○ 상기와 같은 계약조건일 경우에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질의1]

  상기와 같은 계약조건일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질의

  (갑설)

   분양대상 신구 부속토지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자기건물 지상 1층~ 2층을 짖기 위하여 나머지층을 분양하기에)

  (을설)

   분양대상구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가는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전체토지가 과세대상이다.

 [질의2]

  상기와 같은 계약조건일 경우 양도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질의

  (갑설)

   신탁계약시점이나

  (을설)

   건물 준공시점이다(지상1~2층 건물을 신축하여 주는댓가로 나머지층을 분양하기에 준공시점이 양도시기다)

 [질의3]

  상기와 같은 계약조건일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고 토지소유주의 부동산매매업 소득으로 보아 과세 해야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