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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2주택자의 1세대1주택의 특례가 적용 여부
재일46014-229생산일자 1997.02.04.
AI 요약
요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로서 1995.12.31이전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는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 이전한 경우에 한하여 1세대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로서 1995.12.31이전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는 그 다른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한 경우에 한하여 개정전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467호) 제155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2. 다만 동 양도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1996.01.01이후에 결정하는 때에는 개정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860호 195.12.30) 부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다른주택으로의 거주이전하지 않은 경우에도 동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인은 1981.09.08 ○○시 ○○구 ○○동 ○○번지 소재 서민주택(철도이설로 보상받은 시립주택)을 부친 사망으로 상속받아 거주하여 오던중 1995.07.05 ○○시 ○○구 ○○동 ○○아파트(24평형)를 거주이전 목적으로 분양 받아 2주택을 소유하다가 1995.11.27 위 상속주택을 양도하였습니다.

나. 질의인은 직장 근무지가 ○○시내에서 약50km 떨어진 ○○군 ○○면 ○○리에 소재한 ○○주식회사를 부득이한 사유로 상기 분양받은 아파트로 이전치 못하고 1996.11.18 현재까지 ○○주식회사 사원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 질의인의 주민등록은 자녀들의 취학을 고려하여 장차 ○○시 내로 전학시키기 위하여 처가인 ○○시 ○○구 ○○동 ○○번지로 1995.11.01 상기 양도 주택에서 전입하였습니다.

라.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무주택자인 1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은후 거주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한다고 하는바

마. 질의인은 무주택자로서 1주택을 상속받은 후 10여년이상 살다가 거주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상속주택을 양도하였고 다만, 아파트 취득당시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을 못하였다가 상속주택을 양도한후 1년 이내인 1996.11.21 분양받은 아파트로 이전하였습니다.

바. 위와같은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