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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을 판매목적으로 매입하여 일시적으로 임대에 공하다 양도하는 경우 과세분류
재일46014-22생산일자 1997.01.07.
AI 요약
요지
주택건설사업자가 신축하여 임대에 공하던 주택을 판매목적으로 매입하여 일시적으로 임대에 공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주택건설사업자가 신축하여 임대에 공하던 주택을 판매목적으로 매입하여 일시적으로 임대에 공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니 2. 귀 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채권 채무 관계로 인하여 모 임대주택 건설업자로부터 임대 아파트를 구매하였는데 구입 당시 준공 검사는 안돼있고 건물 등기(전체적인 등기만 되어있고 각 호별로 분할 등기는 안되어 있음)만 되어있고 임대로서 각 세대가 입주해 있습니다.(호별로 분할한다면 각호 전부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고 양 50세대 정도가 됨) 이러한 상태에서 본인이 전체 매각시 양도소득세가 부과 되는지 또는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는지 혹은 건설업으로 과세 되는지 여부.

[질의 2]

 질의 1의 경우에서 본인이 준공 검사를 필한 후 각 호별로 분양을 했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혹은 건설업으로 과세가 되는지 여부.(각 호별로 분양했을 경우 국민주택 규모 이하에 해당하며 신축 당시도 임대주택으로 신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