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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할 주민세의 신고납부기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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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득세할 주민세의 신고납부기한 여부
재일46014-2313생산일자 1997.09.30.
AI 요약
요지
소득세할 주민세의 신고납부기한의 경우 소득세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에서 그 신고기한의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로 개정되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지방세법 제177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법령 제5406호, 1997.08.30 개정된 것)에 의한 소득세할 주민세의 신고납부기한의 경우 “소득세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에서 “그 신고기한의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로 개정되었음.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지방세법 제177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법령 제5406호, 1997.08.30 개정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