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구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령 제53조에 규정한 토지의 양도 및 취득 시기를 결정하는 기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1) 1990년도에 양도한 토지의 양도시기는 실지대금청산일이 되는지, 아니면 등기부 상의 등기이전일이 되는지를 질의. 또는 다른 기준일이 있는지를 질의.
(2) 1992년도에 양도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로 기준하는지를 질의.
(3) 1982년 12월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기준하는 지를 질의.
(4) 1977년 12월 이전에 취득시기를 기준하는 해당 법규는 어떠한지를 질의.
(5) 198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경우에 계약일과 대금지급일로부터 여러해가 지나서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취득시기의 기준은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질의.
나. 구 소득세법 제45조의 필요경비 산정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려면 어떠한 경우가 이에 해당 적용되며, 어떤 증빙서류가 필요한지를 질의.
다. 구 소득세법 제23조의 당해연도에 양도로 발생한 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 실제로 잔금을 받아 계약이 청산된 날짜와 등기이전일 사이에 2년여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법규는 대금청산일이 속한 때의 법률에 의하는지, 아니면 등기이전일이 속하는 해의 법류에 기준하여 결정하는지를 질의
라. 위 다)번의 경우에 있어 세무 당사자들(세무서장, 납세의무자) 사이에 다툼이 있을 경우 사실을 실지조사하여 헌법 제13조, 제23조, 제39조 및 제59조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8조 및 제 19조와 기타 법률에 정한 적법한 범위내에서 합당한 과세를 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세무서장은 이러한 경우 어떤 세법 규정에 따라 세무서장의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지를 질의.
마. 이러한 경우에 대비한 국세청장의 지침이나 훈령은 어떠한지를 질의
- 이에 대한 국세청 지침이나 예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니 이에 관한 1990년, 및 1992년도에 양도한 토지에 적합한 것으로 그 사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