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1.9.21부터 현재까지 송풍기 등 제조업(개인)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으로, 1991.11.15 대한주택공사에서 분양하는 사원용 임대주택 4가구(공장밖에 소재)를 사업자 개인 명의로 분양받아 본 사업장 근로자에게 임대하여 오던 중 본인이 거주하던 다른 주택을 1995에 양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 본인이 거주하던 다른 주택은 상기 사원용 임대주택이 없다면 완벽하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바, 국세청 재일 46014-999(1995.04.18)호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원용 임대주택을 기업체의 자격으로 분양받은 주택이 그 업체의 사업용 자산으로 장부에 계상되고 사용인의 주거에 실제로 사용되고 있음이 관할 세무서장의 사실 조사 결과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판정함에 있어서 사원용 임대주택은 거주자의 소유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유권해석을 한 사식이 있으나 본인의 경우 업무 처리 미숙으로 사원 임대용으로 분양 받은 주택을 사업용 자산으로 장부에 계상하지 못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상황이 일치하고 있는 바,
○ 사원용 임대주택을 사업용 자산으로 장부에 계상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 임대주택을 거주자의 소유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인지, 사원용 임대주택을 장부상 사업용 자산으로 계상치 못한 경우에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 및 사원의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여 사원용 임대주택으로 사용한 것이 확인된다면 사원용 임대주택은 거주자의 소유 주택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