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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물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 산정 방법
재일46014-2321생산일자 1997.09.30.
AI 요약
요지
건물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건물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임. 2. 이 경우, 신축한 건물의 경우 당해 건물을 신축할 때에 소요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0.12.13 대지를 223,608,000원에 취득하여 겸용주택을 본인이 직접신축하여 1990.06.04 준공검사를 얻어 거주하던 중 1995.01.06 대지가액은 231,000,000원 건물가액은 119,000,000원에 양도하였습니다.

○ 본인은 그 동안 무신고 하였다가 이번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려고 하는데 대지에 대해서는 당초 양수ㆍ양수계약서에 의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가 가능하지만, 건물에 대하여는 본인이 직접신축하였기 때문에 양도가액은 확인되나 취득가액은 알 수 없습니다.

○ 건물에 대하여는 다음중 어떠한 방법에 의해 신고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질의합니다.

[방법1]

 건물에 대해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2호에 의해 양도당시실지거래가액을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환산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방법2]

 1년 이상 경과하여 양도하는 것이므로 건물에 대하여는 취득당시의 실질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건물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없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