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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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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자경기간을 계산
재일46014-2322생산일자 1997.09.30.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동일세대원이 경작하던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회신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동일세대원이 경작하던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2.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가액에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가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친이 1971년 취득 자경하던 농지(전)를 부친의 연로(당시 만65세)하신 관계로 자경 능력이 불가하여 상속권이 있는 자식이 1991년 증여받아 1993년 잡종지로 변경하여 양축업 및 그 부대시설로 활용하여 오던 중 현재 매각을 진행중인 토지임.

나. 이 경우 부친의 경작기간을 자경기간으로 인정하여 양도세가 비과세 될 수 있는지 여부

다. 또한 양도세가 부과될 수밖에 없을 경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납부하고자 할 때 잡종지로 용도변경 과정에서 투입된 부담금 등을 필요경비의 개량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