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전세권 또는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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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세권 또는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과 함께 영업권을 양도시 과세 여부재일46014-2323생산일자 1997.09.30.
AI 요약
요지
전세권 또는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과 함께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전세권 또는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과 함께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인정되는 것도 영업권으로 보는 것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위 2의 양도소득이 있는 자가 그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소득세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가산하여 세액을 결정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인의 경기도내의 소재한 유통점(일용잡화, 정육코너, 제빵코너 : 일명 수퍼점)의 시설물(진열대, 냉장고등 : 유체동산)과 상품을 양도, 양수(승계) 받으려고 합니다.
가. 양도양수대금 6억원정
(1) 건물전세보증금 3천만원정
(2) 시서물 및 권리금 4억원정
(3) 상품대금 1억 7천만원정
나. 건물전세보증금은 양도자가 건물주에게 최초 계약시 보관시킨 보증금이며
다. 시설물 및 권리금 4억원중에는 양도자가 점포시설을 준비할 때 유익비로 구입 투자된 금 1억원이 포함되었습니다.
[질의]
가 시설물 및 권리금으로 지불하는 돈 4억원중 실투자비 금1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3억원에 대해서는 이득금으로 간주되는 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자가 세무서에 적정세금을 자진 신고하여야 된다고 사료되는 바 고견
나. 위 금3억원에 대하여 세금의 종별(명칭)과 세액
다. 만일 양도자가 자진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국세청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시는지 여부 고견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