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복합주택의 주택에 해당하는 부수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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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복합주택의 주택에 해당하는 부수토지의 계산 방법재일46014-2342생산일자 1997.10.02.
AI 요약
요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이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자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재1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이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자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이때 주택과 주택이외의 건물 구분은 임대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로 하는 것이고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양도일자 : 1997.09.08
- 취득일자
ㆍ토지 : 1978.03.29
ㆍ건물 : A동(1992.12.11), B동(1993.11.24)
-양도자산
ㆍ토지 : ○○시 ○○구 ○○동 ○○번지 ○○호 답 1,297㎡(단일지번)
ㆍ건물 ①A동 (상업용건물) -> 임대
조적조 스라브지붕 166.91㎡
②B동 -> 거주
조적조 스라브지붕 2층 단독주택
->1층(99.18㎡), 2층(81.27㎡)
○ 위으 자산을 양도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 합니다.
(갑설)
- 비과세
(을설)
- 일부만 비과세(주택바닥면적의 5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