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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관련한 주택 보유기간 계산방법
재일46014-2343생산일자 1997.10.02.
AI 요약
요지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임
회신
1.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임. 다만,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함.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보유기간 3년의 계산은 동법동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관련한 주택 보유기간 계산방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다 음

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의거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여 양도소득이 비과세 되는 경우에 주택 보유기간의 계산방법 여부.

나. 아파트를 분양받아 준공일전에 건설업체로부터 입주통보 및 잔금납부 요청을 받고 준공일전에 잔금을 납부한 이후 전세세입자가 입주한 경우에 주택 보유기간 가산일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