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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3주택자가 일부 주택을 양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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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3주택자가 일부 주택을 양도시 과세 여부
재일46014-2379생산일자 1997.10.08.
AI 요약
요지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중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3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국내에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중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3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이 경우 주택의 소유(보유)기간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아래와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구분

취득일

양도일

A주택

1984년 05월 7일

1996년 04월 16일(*)

B주택

1996년 04월 16일(*)

현재 보유

C주택

1996년 04월 05일

현재 거주, 보유

 (*) 동일자에 대금 청산이 이루어졌으며, A주택 양도대금을 받아 B주택 취득대금을 지불하였습니다. 1996년 04월 16일 같은 등기소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으며 등기접수법호도 A주택이 약간 빠릅니다.

나. 위와 같은 경우 A주택 양도 시점에서는 B주택 취득이 않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①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의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A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