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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조성공사 중에 분양받은 토지를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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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지조성공사 중에 분양받은 토지를 양도시 취득시기 여부
재일46014-2385생산일자 1997.10.08.
AI 요약
요지
대지조성공사 중에 토지를 분양받은 경우로서 그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취득시기는 당해 토지에 대한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회신
대지조성공사 중에 토지를 분양받은 경우로서 그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취득시기는 당해 토지에 대한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에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전에 다행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거주 주택이 1989년 ○○시 ○○지구 택지개발 사업지구내에 편입되어 거주주택지보상금을 받고 이어 이주민의 정착을 위한 단독주택지를 1990년 09월 21일 ○○공사와 융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71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택지분양계약체결은 1991년 09월21일까지 할부금 6,000,000원과 할부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되었습니다.

○ 본인은 택지분양금을 약정대로 납입시 할부이자를 납입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어 제가 받은 보상금으로 1991년 05월02일 분양대금 전부를 납입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사는 택지개발을하여 부지조성공사준공을 1992년 12월 28일 완료하였으며 제가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잇도록 사용승낙한 날은 1992년 11월 20일이고 1993년 11월 12일 제가 취득한 토지를 매매하였습니다.

○ 위와같은 경우 토지의 취득시기에 대해 아래와같은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1991년 05월 02일이다.(대금청산일)

 (을설)

  - 1992년 12월 28일이다.(부지조성공사 준공일)

 (병설)

  - 1992년 11월 20일이다.(사용승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