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비상장주식의 양도시 1주당 양도가액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비상장주식의 양도시 1주당 양도가액의 평가 방법
재일46014-2408생산일자 1997.10.10.
AI 요약
요지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취득 또는 양도가액은 평가한 1주당 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회신
1.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취득 또는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1주당 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2. 이 경우, 취득일 또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속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 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을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1주당 가액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사실]

 가. 주식양도일 : 1997.09.20

 나. 주식취득일 : 1986.06.15

 다. 양도 금액 : 100,000,000(5000주x20,000원)

 라. 취득 금액 계약서 없음으로 환산코자함.

 마. 주식 발행 법인의 자산 및 수익력 평가액

사업연도

1주당순자산가치

1주당수익령x100/15

1주당 평가액

비고

1984.01-12

1985.01-12

1986.01-12

1994.01-12

1995.01-12

1996.01-12

18,844

19,782

19,782

41,236

41,270

45,138

27,600

27,150

27,230

결손

결손

결손

23,506

45,138

 바. 산식

주식 양도금액 (실거래가액100,000천원)

x

취득시 기준시가

= 환산 취득금액

양도시 기준시가(45,138)

[질의]

 (제1안)

  (순자산가치(19,782 + 수익력평가액(27,230)) x 1/2 = 23,506원

 (제2안)

  산식의 분모를 순자산가치로만 계산한 45,138원이상 분자도 동일방식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즉 위“마” 계산의 19,782원이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1조 제2항 제2호

법인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