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갑은 200평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 지상에 타인소유의 무허가주택이 현존하고 있어 위 토지를 처분코져해도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아 부득이 강제철거 소송 및 무허가 주택철거업무를 대리해줄 을을 선정하였습니다. 을에게는 위 업무수행댓가로 상기토지의 50평을 위 업무종결시 지급키로 하였습니다.
○ 그리고 상기 50평의 토지를 매매한 양 계약서를 작성하여 인락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던차 업무수행중 을이 사망하자 그의 상속인들이 상속등기 형식으로 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갑은 업무수행이 종결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을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된 50평중 25평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 갑은 1995년 10월 상기 토지 300평중 본인 등기분 150평,을의 상속인 명의로 등기된 50평을 병에게 양도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을의 상속인 명의로 등기된 50평중에는 상기에서 갑이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소송에서 승소한 갑의 소유지분 25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갑이 을의 상속인명의의 등기된 50평중 갑이 소유권이전 말소 등기소송에서 승소한 25평은 본래 갑의 소유인데 이러한 경우에도 상기와 같이 200평이 양도 되었을 경우 갑이 소유권 이전소송에서 권리회복한 25평의 양도에 대하여 중과세되는 미등기자산의 양도로 보아야 되는지 여부. 또는 갑이 을의 상속인명으로 명의신탁된 명의신탁 재산인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