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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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의 범위재일46014-2441생산일자 1997.10.15.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1.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하는 것임. 2. 거주자가 부동산을 매매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납세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파산선고에 처분ㆍ경매ㆍ판결ㆍ화해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동산은 동법 동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2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양도신고의무가 없는 것임. 3. 다만, 동법 동령 제224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 및 농지에 대하여 부동산 양도신고와 함께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6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 받을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충남 ○○군 ○○면 ○○리 소재 다섯필지의 전을 매입하여 본인 명의로 등기까지 완료했으나 본인이 매입하기 이전의 근저당권 설정에 대하여 매도자가 풀어 주질 않고 약속이행을 못하여 경매에 넘어가 낙찰되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음에도 누구는 양도소득세가 있다하고 누구는 양도소득세가 없다고 하는데 본인의 경우는 어떤지 여부.
가. 해당유무와
나. 해당시에는 얼마를 납부하여야 되는지의 계산서
다. 자진납부는 불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