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근린생활시설을 개조하여 사실상 주거용...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근린생활시설을 개조하여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재일46014-2448생산일자 1997.10.16.
AI 요약
요지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을 개조하여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을 개조하여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기초자료]

 - 건물<가>:단독주택임(양도한 주택임). 전체가 주택으로 8년간 보유(3년3개월거주)한후 양도함

 - 건물<나>:식당건물임.조립식건물(1층)로 공부상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으나 창고내에 2.5평 정도의 주거용방을 만들어 어린자녀 2명과 함께 4인가족이 주민등록 이전하여 3년정도 거주하였음.상기 단독주택을 양도할 당시에도 식당건물에서 거주함.

[질의내용]

 건물<가>의 양도시 건물<나>를 보유한 상태였으므로 이 경우 1세대 1주택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데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건물<가>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이다.

  (을설)

  - 건물<가>의 양도는 1세대2주택의 양도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