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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지정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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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발제한구역지정의 의미
재일46014-2466생산일자 1997.10.17.
AI 요약
요지
개발제한구역지정이라 함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을 제한할 구역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함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지정”이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을 제한할 구역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제63조규정에 보면 공공사업용토지에 대한양도소득세감면 내용중 개발제한구역(1997년1월1일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지정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으로서 개발제한지정이전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소유한 토지를 양도하였을때 감면이 100%되는데 질의자의 경우는 부동산을 1980년도에 취득을하고 1989.11.20자에 ○○도고시제337호로 관내○○구○○동○○번지 일원의 ○○시도시계획시설(학교:○○고등학교) 부지로 결정되여 개발제한을 받고 있는 토지로써 ○○도 교육청에 수용이되여 보상을 받았습니다.

○ 질의자의 경우도 ○○시도시계획시설부지로 지정되여 개발제한을 받고있다가 수용이 되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100%감면 될수있는지에 대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도시계획법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