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내에 있는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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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내에 있는 부동산의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범위재일46014-2478생산일자 1997.10.20.
AI 요약
요지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인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사업시행자 또는 거주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
회신
1.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할함)내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인 경우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사업시행자 또는 거주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 2. 이때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이라함은 사업시행지역내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또는 사업시행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을 말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54조 제1항 1호 단서(1996.12.31 신설)규정 적용시 사업시행자가 매수시만 적용되는지 또는 타인(개인)에게 매도시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와 동 시행령 54조 제1항 1호 나의 총리령이 정하는 규모의 면적은 몇 ㎡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