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부당행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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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부당행위 계산에 해당되는 기간의 판정 여부재일46014-2481생산일자 1997.10.20.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 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
회신
소득세법(법률 제5191호, 1996.12.30개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동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 후 그 자산을 증여 받은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이내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거주자가 1996.12.31 이전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건물등을 양도하여 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부당행위 계산에 해당되는 기간이 증여일로부터 2년인지(종전규정) 혹은 3년인지(개정규정)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갑설)
- 3년이다.
(을설)
- 2년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