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를 시에서 지정된 사업시행자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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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를 시에서 지정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시 감면 적용 여부재일46014-2498생산일자 1997.10.22.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공공사업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직접 사용될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함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1호의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공공사업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직접 사용될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동물원조성사업에 사용될 토지를 시에서 지정된 사업시행자(일반법인)에게 양도할 경우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로 보아 조감법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