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가. 토지소재지 : ○○시 ○○구 ○○면 ○○리 ○○번지 토지 3,094㎡
나. 환지예정지 지정일 : 1994.11.24
다. 환지예정지 지정내역
종전의 토지 | 환지예정지 (대지) | 비고 | ||
○○동 ○○번지 답3,094㎡ | 브럭 | 놋트 | 환지면적 | 감보율 50.64% |
55 | 4 | 188.9㎡ | ||
55 | 10 | 255.4㎡ | ||
54 | 4 | 752.1㎡ | ||
50 | 6 | 330.9㎡ | ||
계 | 1,527.3㎡ | |||
라. 상속개시일 : 1995.05.10
마. 1994년 공시지가 : ㎡당 88,200원 (고시일 : 1994.06.30)
바. 1995년 공시지가 : ㎡당 180,000원 (고시일 : 1995.06.30)
○ 상기 내용과같이 환지된 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여러가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환지예정지로 지정된(1994.11.24) 이후 상속이 개시되었고(상속개시일 1995.05.10)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이므로 당연히 1994년 개별공시지가(㎡당 88,200원 고시일 1994.06.30)를 적용해야 타당하다.
(을설)
- 환지예정지로 지정된(1994.11.24)이후 상속이 개시되었기 때문에 (상속개시일 1995.05.10) 양도가액은 당연히 환지예정지 지정 이후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야 타당하며, 이에 반해 취득가액은 환지예정지로 지정되기 이전의 개별공시지가(종전토지 답)를 적용한다함은 불합리하므로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후 최초로 산정된 개별공시지가 즉, 1995년 개별공시지가(㎡당 180,000원 고시일 1995.06.30)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병설)
- 환지처분된 토지의 형질, 이용상황등 토지의 특성이 종전토지와는 현저히 달라 종전토지의 특성을 기준으로 평가한 1994년 개별공시지가(㎡당 88,200원 고시일 1994.06.30)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납세지 관할 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해야 타당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