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해외이주를 위해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해외이주를 위해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해당 여부재일46014-2511생산일자 1997.10.24.
AI 요약
요지
1세대가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교부받은 후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임대주택을 양도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주택과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1세대가 해외이주법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교부받은후 세대전원이 출국하지전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임대주택을 양도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아니하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이 경우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50%(10년이상 임대한 주택인 경우에는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고급주택에 해당되지않는 3년이상 보유인 아파트 1개와 임대주택으로 신고된 다가구용 단독주택(16가구)1개, 합하여 2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해외이주를 위해 세대전원이 이민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질의1]
이민수속을 위해 (수속기간을 고려) 관할 동사무소에 주민등록증을 반납하고 해외이주신고를 하면 비거주자가 된다 합니다. 이때, 비거주자가 된후 아파트를 양도하고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양도 소득세를 비과세받을수 있는지 여부.
[질의2]
해외 이주후 비거주자 상태에서 임대중인 다가구단독주택을 양도할 경우 소유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