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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분양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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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주택의 포함 여부
재일46014-2522생산일자 1997.10.25.
AI 요약
요지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분양조건의 위반등 원인무효의 사유로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당초 분양자의 명의로 소유권이 반환된 아파트는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분양조건의 위반등 원인무효의 사유로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당초 분양자의 명의로 소유권이 반환된 아파트는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구 ○○동 ○○번지 ○○아파트에 거주하는 차○○으로 1990년 09월 28일 ○○도 ○○히 ○○동 ○○번지 ○○아파트를 3순위로 분양받아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1년여 동안 거주하던중 (실제는 분양아파트에 입주한 사실도 없고 주민등록을 옴기어 놓은것은 은행융자금을 받기위하여 분양자가 주민등록을 옴겨 놓으라하여 옴기어 놓았으나 서류상으로는 주민등록을 옴기어 놓고 분양아파트에서 거주한 것으로 되어있음.) 아파트 분양자격이 없다는 사유로 당초계약이 해제되고 소유권이 말소되었으며 계약금과 중도금은 회수하고 자금은 은행 대출금과 상계한 서술이 있습니다.

○ 따라서 상기문제의 주택을 보유하고있는 기간중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갑설)

  -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처리 하여야 한다.

  - ○○도 ○○시 ○○동 ○○번지 ○○아파트 주택은 분양자격미달로 계약이 해제되고 소유권이 말소되었으므로 주민등록은 옴겨놓고 1년여동안 거주하였다 할지라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수 없으므로 거주한 다른주택은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비과세 처리하여야 한다.

 (을설)

  - 양도 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한다.

  - 당초 계약이 해제되고 소유권이 말소되었다 할지라도 주민등록을 옴기어 놓고 1년여 동안 거주하였으므로 1년여 동안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다른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을 양도시에는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