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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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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의 범위
재일46014-2524생산일자 1997.10.25.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 자산의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2. 교환하는 자산의 가액이 서로 같지 아니한 때에는 그 차액은 무상이전(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갑의 부동산과 을의 부동산을 교환(교환등기)하였는 바, 갑의 부동산 가액이 5억(기준시가)이고, 을의 부동사가액이 1억(기준시가)으로 교환하는 재산의 가액이 서로 같이 아니한 때 그 차액(4억)에 대하여 을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아니면 갑과 을의 각각의 양도소득세만 과세되는지를 질의합니다.

 <참고 사항>

  - 갑과 을은 형제지간임.

  - 재산가액의 차이에 대해서는 현금 수수 사실이 없이 단순히 교환만 하였음

  - 교환계약서 작성시 단순히 갑과 을의 부동산 가액을 2억으로 동일하게 작성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