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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주택의 주택의 판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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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복합주택의 주택의 판정 여부
재일46014-2529생산일자 1997.10.25.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이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이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이때 주택과 주택이외의 건물 구분은 임대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로 하는 것이고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정사각형모양의 대지위에(300㎡) 본채1동(105.6㎡)과 창고1동(100㎡)을 소우하고 있던중 과거 농사를 지었던 관계로 농자제 및 곡식을 저장하는 용도로 이용하던 창고를 주택이 소재하던 읍지역이 개발됨에 따라 단란주점을 설치하여 술집을 경영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 본인으로써는 노령의 할머니여서 농사를 조금밖에 못짓게 되었으므로 본래의 창고 및 마당이 과거처럼 농사용도로는 불필요하게 되어 그에게 창고를 임대해 주게 되었는데, 임차인은 창고뿐만 아니라 본인의 마당과 그 일부지상의 헛간(1963년에 나무기둥 네 개위에 슬레이트를 얹고 삼면의 벅에 블록벽을 쌓아 만든)등 마당의 대부분(본인가족의 통로로 이용될 부분을 뺀 것으로써 약97.7㎡)에 원래의 담장과 헛간 및 창고의 지분을 슬레이트지분으로 이어 임차인자신의 비용으로 외관상 그럴듯해 보이는 가건물을 지어 수년간에 걸쳐 단란주점영업을 해 오던중 임차인은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하였습니다.

○ 단란주점 임대차가 끝난 후, 워낙 넓어서 쓰겠다는 사람도 나서지 않고 본인으로서도 재보수할 의지도, 경제적여유도 없어서 방치해 놓았기 때문에 마당부분에 씌워져 있던 슬레이트 지붕은 허술하기 짝이 없어 비가 올때마다 빗물이 그대로 떨어지는 등 도저히 건물이라고는 할 수 없는 자경이 되어 나대지와 다름없는 상태였고, 창고역시 1978년에 지어진 슬레이트건물이여서 비가 새는 등 허물어지기 일보직전이여서 도로변에 있는 관례로 외관상 미관을 해칠 정도로 크게 훼손되어 건물로써의 가치가 전혀 없었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본인은 배우자였던 망 정○○으로부터 상속받았던 본인소유의 1세대1주택을 넷째부인인 본인이 자녀 및 이복자녀들의 재산다툼을 정리하기 위하여 1996년 07월에 양도하여 그 대금을 전국 및 외국에 흩어져 거주하는 7명의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양수인은 그 건물이 너무도 낡아 1997년 07월에 그 주택과 창고등을 허물어 버리고 현재 새 건물을 짓고 있는 중인데 약 1억원이라는 거액의 양도소득세가 고지되어와 세무서에 알아본즉, 본인의 “1세대1주택은 겸용주택이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3항의 ‘주택외의 건물’면적(100㎡+97.7㎡=197.7㎡)이 주택면적(105.6㎡)보다 크므로 대지중 195.5㎡)300*197.7/303.3)부분은 과세하게 되어 이렇게 거액의 세금이 산출되었다”고 합니다.

○ 그러나, 본인으로서는 다 쓰러져가는 창고는 고사하고라도 원래 마당가에 있던 헛간과 창고를 슬레이트로 이어 대충 건물의 외형을 갖추어 장사를 하다가 임차인의 사업부진으로 폐업 및 임대차해지한 후 본건 양도가 있을때까지 지분의 슬레이트가 깨어져 하늘이 보이는 등. 건물로서의 기능을 전혀 못하여 사실상 나대지와 다름없던 마당의 헛간부분을 건축물대장에 위락시설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주택외의 건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다음의 두 가지 질문을 질의합니다.

 첫째, 농사용으로 쓸모없게 된 마당의 헛간부분을 임차인이 슬레이트와 블록, 합판등을 이용하여 창고부분과 이어서 임시영업용건물로 사용해 오다가 임대차해지후 건물이 너무 낡아 비가 새는등, 건물로써의 기능을 전혀 못하여 나대지와 다름없는 지경에 이르러 자연히 동 건물형태를 이용하는 자도 없는 상태로 있다가 양도되었을 경우, 그 건물형태를 위락시설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주택외의 건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둘째, 한편 총대지면적은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상 300㎡밖에 안되는데, 시청에서 만들어진 건축물대장을 보면, 모두 단층인 본채, 창고 및 위락시설(마당부분)의 면적합계는 303.3㎡로 약 1평의 차이가 발생하는 등 건축물대상의 기재가 부실한데도 불구하고, 이 대장을 근거로 과세하는 것이 합당한 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