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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무상의 형편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 과세 여부
재일46014-2530생산일자 1997.10.25.
AI 요약
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취학 등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거주 이전함으로써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취학ㆍ근무상의 형편ㆍ질병의 요양등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거주이전함으로써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희 남편 나이가 올해 48세입니다.

○ 1995년 01월에 ○○구 ○○동에 있는 ○○아파트 33평에 당첨이 되어 1995년 02월에 계약을 하여 1997년 01월에 입주하고 등기를 했습니다. 물론 주민등록도 01월에 전입을 하구요. 그런데 회사가 1995년 04월에 ○○시 ○○동에서 ○○도 ○○군으로 이사를 갔는데 새집에 입주한 기대속에 힘들어도 출최근을 하였습니다.

○ 2년 6개월동안 출.퇴근 시간만 6시간이 걸리로 회사 업무도 늘 하는일이 많아 피로한 상태에서 퇴근길 교통지목 속에 시달리다 보니 과로로 1년에 2-3회씩은 입원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 큰 아이가 고1이고 작은아이가 중3이라 올해도 거의 다가 상태라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진학하면 옮길려고 버티어 왔는데 도저히 남편 건강이 최악의 상태가 되어 새집에 입주하여 부푼마음도 잠시고 아이들 교육문제 때문에 고민을 거듭하였지만 결론은 수원쪽으로 이사를 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수원쯤은 교육여건이 그래도 괜찮을것같고 직장도 조금 가깝고 해서요.

○ 그래서 ○○세무서에 가서 상담을 드렸더니 회사가 이사한지 2년이 넘었는데 이제야 간다는게 조금 애매하다는 겁니다.

○ 거주한지 1년이 안되면 과세대상(양도소득세)이라고 하는데 과세대상이 해당되는지, 또 1년이 지난다음에 팔면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질의합니다.

○ 분양받은 금액은 1억 2천만원정도이지만 그동안 집값상승이 되어 시세차익은 나지만 이집을 팔아 수원쪽에 가서 살려면 양도소득세 물게되면 다시 이같은 집을 못 산다는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걱정이 되어 상담드립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