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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등을 공공사업용으로 양도시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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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 등을 공공사업용으로 양도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재일46014-2534생산일자 1997.10.25.
AI 요약
요지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기간에 1억 원을 한도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신
1.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공공사업용으로 1994.01.0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666호, 1993.12.31 개정된 것) 제16조 제3항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간에 1억원을 한도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위 1.의 경우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 규제법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 제3항의1 적용이 사업 인정고시전 취득자에만 적용되고 사업인정 고시후 취득자는 조세감면 규제법 제63조가 적용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법률 제4666호, 1993.12.31 개정된 것) 제16조 제3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