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장기임대주택에 대하여 감면신청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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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임대주택에 대하여 감면신청 방법 여부재일46014-2536생산일자 1997.10.25.
AI 요약
요지
장기임대주택에 대하여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세액면세신청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장기임대주택에 대하여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세액면세신청서에 동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96.12월 13평형 미분양 아파트 5채를 분양받아 세무서와 구청에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한 후 현재 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 일전에 신문에서 보지 5년후 이 아파트들을 처분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면 그간의 세입자들과의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과 그들의 주민등록등본을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만일 세입자들의 주민등록등본을 받아놓지못했거나 받을수없는 경우 또 표준계약서 아닌 문방구에서 파는 일반계약서로 계약을 했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 「그리고 세입자는 바뀌었지만 임대금액은 그대로일 경우에도 또 임대조건신고를 해야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3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