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에 사용하다가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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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에 사용하다가 양도시 과세 여부재일46014-2552생산일자 1997.10.30.
AI 요약
요지
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에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회신
1. 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에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나, 판매를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일시적으로 거주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 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양도한 주택이 거주목적이었는지 판매목적이었는지의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회사원(비사업자)으로 1989년 03월에 ○○시 ○○구 소재 구주택을 거주 목적으로 (무주택자임) 취득하여 2개월 기거 하다가 구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하여 거주하던 중 채무관계로 (1990년 07월) 주택을 양도하고 그 후 조그마한 세차장을 임대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본인이 거주하던 주택이 양도소득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