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판정 여...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판정 여부
재일46014-2557생산일자 1997.10.30.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판정함에 있어 별도 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주택과 그 부수 토지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주택과 그 부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이 3년 이상 보유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판정함에 있어 별도 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이 3년이상 보유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이 경우 주택에 대한 사실상 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소유자에 불구하고 사실상 소유자가 주택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나, 그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소유자를 주택의 소유자로 보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주택의 부수토지를 소유한 자가 주택의 사실상 소유자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정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주택 및 대지소재지 : ○○도 ○○시 ○○동 ○○번지

 ○ 대지면적 - 602㎡, 주택면적 : 76㎡

 ○ 실소유자(대지, 주택) : 김○○

 ○ 주택명의(건축물대장) : 김○○

 ○ 주택을 건축물대장에만 기재되어 있고 등기는 미등기임.

 ○ 김○○과 김○○ 관계 : 형제(김○○이 형님임)

 ○ 주택 및 대지 양도일 : 1996년 12월 30일

 ○ 대지 취득일 : 1976년 12월 30일

 ○ 주택 취득일 : 1925년에 부모님이 신축함.

 ○ 김○○(51세) 거주관계 : 태어나서 주택 양도할 때 까지 본 주택에서 거주하였음. (부모님을 모시고 살다가 돌아가심)

 ○ 김○○(54세) 거주관계 “ 1973년도에 결혼하면서 분가하여 안양으로 이사하여 계속하여 살고있음.

 ○ 위와 같이 건축물대장의 명의자는 형(김○○)로 되어 있지만 형님은 1973년도에 결혼하면서 본 주택을 동생(김○○)에게 주었고 (증여) 김○○ 본인은 그 후 1976년도에 국가로부터 임대로 사용하여 오던 대지를 불하받아 취득하였습니다. (등기부등본)

 ○ 따라서 평생을 살아온 집이고 당연히 (김○○)본인의 주택이라 공부상(건축물대장)에는 관심고 없었습니다.

 ○ 그런데 1996년 12월 30일 양도된 본 주택에 고나하여 주택의 명의자와 대지의 명의자가 다르다고 하여 세무서에서는 대지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인정하여 주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질의사항]

 ○ 이에 건축물 대장에는 형님(김○○)로 등재되어 있지만 본인(김○○) 주택이라는 것이 전ㆍ후 사정을 조사하여 밝혀지면 대지에 관하여 주택면적의 5배까지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 한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1996.12.31 대통령령 제15191호로 개정되기전의것) 제155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