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주택 및 대지소재지 : ○○도 ○○시 ○○동 ○○번지
○ 대지면적 - 602㎡, 주택면적 : 76㎡
○ 실소유자(대지, 주택) : 김○○
○ 주택명의(건축물대장) : 김○○
○ 주택을 건축물대장에만 기재되어 있고 등기는 미등기임.
○ 김○○과 김○○ 관계 : 형제(김○○이 형님임)
○ 주택 및 대지 양도일 : 1996년 12월 30일
○ 대지 취득일 : 1976년 12월 30일
○ 주택 취득일 : 1925년에 부모님이 신축함.
○ 김○○(51세) 거주관계 : 태어나서 주택 양도할 때 까지 본 주택에서 거주하였음. (부모님을 모시고 살다가 돌아가심)
○ 김○○(54세) 거주관계 “ 1973년도에 결혼하면서 분가하여 안양으로 이사하여 계속하여 살고있음.
○ 위와 같이 건축물대장의 명의자는 형(김○○)로 되어 있지만 형님은 1973년도에 결혼하면서 본 주택을 동생(김○○)에게 주었고 (증여) 김○○ 본인은 그 후 1976년도에 국가로부터 임대로 사용하여 오던 대지를 불하받아 취득하였습니다. (등기부등본)
○ 따라서 평생을 살아온 집이고 당연히 (김○○)본인의 주택이라 공부상(건축물대장)에는 관심고 없었습니다.
○ 그런데 1996년 12월 30일 양도된 본 주택에 고나하여 주택의 명의자와 대지의 명의자가 다르다고 하여 세무서에서는 대지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인정하여 주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질의사항]
○ 이에 건축물 대장에는 형님(김○○)로 등재되어 있지만 본인(김○○) 주택이라는 것이 전ㆍ후 사정을 조사하여 밝혀지면 대지에 관하여 주택면적의 5배까지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 한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1996.12.31 대통령령 제15191호로 개정되기전의것) 제155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