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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지역 내 주택의 건물이 멸실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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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건축지역 내 주택의 건물이 멸실된 기간 내의 아파트를 매도시 과세 여부
재일46014-255생산일자 1997.02.06.
AI 요약
요지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그중 1주택이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회신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그중 1주택이 재개발또는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현재 아파트 한 채(33평형)를 소유(소유기간 2년5개월)한 자로서 재개발 또는 재건축 사업지역내 주택을 1가구 추가로 매입하여 1가구 2주택이 되었을 경우

[질문1]

 새로 구입한 재개발 또는 재건축지역내 주택의 건물이 철거되어 멸실된 기간내에 현재 살고있는 아파트를 매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지 여부.

[질문2]

 이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