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건축조합원이 재건축 아파트를 양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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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건축조합원이 재건축 아파트를 양도시 보유기간 계산 여부재일46014-2579생산일자 1997.11.01.
AI 요약
요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취득하는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의 보유기간에 종전 아파트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이고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동 재건축사업의 완료에 따라 취득하는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의 보유기간에 종전 아파트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이고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0년경에 ○○동에서 생긴 수해로 인하여 재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 현재 상태에서 양도를 하고자 하오니 양도를해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