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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의 산정방법
재일46014-2583생산일자 1997.11.01.
AI 요약
요지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을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회신
1.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을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비서류를 갖추어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임. 2.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로서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하였거나 환급세액을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로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 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취득일 : 1980년에 명의신탁되었던 것을 1991년에 명의신탁해지소송에 의거 소유권 이전받았음

○ 양도일 : 1996.07.05

○ 확정신고 : 1996.05.31

○ 결정고지 : 1997.07.15 분납액체납으로 인한 기준시가에 의한 결정고지

○ 경정신청 : 1997.09.30 실거래가액으로 경정청구신청.

당초결정

실사신청

양도가액

385백만

368백만

취득가액

65백만

65백만(기준시가)

필요경비

1백만

205백만(변호사수임료)

양도차익

320백만

98백만

 의문1. 기준시가로 결정할때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초과할수 없다고 한 판례 및 귀청지사공문에 의거하여 양도차익을 98백만원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법무61230-372, 1997.07.15) 대법원 박복폐소에 따른 양도소득세 계류사건 직권취소.

 의문2.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청구할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