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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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의 산정방법재일46014-2583생산일자 1997.11.01.
AI 요약
요지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을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회신
1.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을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비서류를 갖추어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임. 2.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로서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하였거나 환급세액을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로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 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취득일 : 1980년에 명의신탁되었던 것을 1991년에 명의신탁해지소송에 의거 소유권 이전받았음
○ 양도일 : 1996.07.05
○ 확정신고 : 1996.05.31
○ 결정고지 : 1997.07.15 분납액체납으로 인한 기준시가에 의한 결정고지
○ 경정신청 : 1997.09.30 실거래가액으로 경정청구신청.
당초결정 | 실사신청 | |
양도가액 | 385백만 | 368백만 |
취득가액 | 65백만 | 65백만(기준시가) |
필요경비 | 1백만 | 205백만(변호사수임료) |
양도차익 | 320백만 | 98백만 |
의문1. 기준시가로 결정할때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초과할수 없다고 한 판례 및 귀청지사공문에 의거하여 양도차익을 98백만원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법무61230-372, 1997.07.15) 대법원 박복폐소에 따른 양도소득세 계류사건 직권취소.
의문2.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청구할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