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지의 조성공사 중에 할부조건으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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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지의 조성공사 중에 할부조건으로 분양받은 토지의 양도시 취득시기 판정재일46014-2584생산일자 1997.11.01.
AI 요약
요지
대지의 조성공사 중에 할부조건으로 분양받은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계약금외의 매매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첫회부불금의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여 첫회부불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회신
1. 대지의 조성공사 중에 할부조건으로 분양받은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계약금외의 매매대금을 3회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첫회부불금의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제3항(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여 첫회부불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2. 그 첫회부불금지급일에 당해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목적물 - ○○시 ○○구 소재의 토지 (한국토지공사 매각분)
○ 매입계약일 - 1984.08.02 (계약금 지급)
○ 대금지급 방법 - 1994.11.02 ~ 1995.08.02 (4회분할)
○ 부지조성공사 준공일 - 1994.02.28
○ 계약금외의 첫회 중도금 납입일 - 1994.11.01
○ 대금 완납일 - 1995.07.14
○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 1996.05.29
○ 사용승낙 - 사용요구 및 허용 없음 (매입계약 내용중 제8조 : (목적용지의 사용승낙)을 (매수인)이 제1조에따라 지정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미지급 잔대금에 대하여 갑(매도인)이 요구하는 확실한 담보를 제공하고 목적용지의 사용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 완납전이라고 그 사용을 미리 을에게 허용할 수 있다.
○ 질의내용 - 위 사안에 관하여
1) 매수인이 당해 토지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시기 및
2) 매수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한 시기
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