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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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여부재일46014-25생산일자 1997.01.07.
AI 요약
요지
교육서비스업인 자동차 운전학원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전환 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회신
교육서비스업인 자동차 운전학원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 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자동차 운전학원으로서 1996.01.30일 학원전체를 감정평가하여 유한회사로 현물출자 법인전환을 하였는바 1996.11.27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결정전 통보서를 보냈습니다. 학원자체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 등 모든 제세가 면제된다는 소문만 듣고 현물출자하였는바 지금이라도 법원에 원인무효소송을 제기해서 승소를 하면 모든게 무효화 되는지 만약 소송중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면 원인무효소송에 승소를 해도 과세가 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