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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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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46014-2604생산일자 1997.11.05.
AI 요약
요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대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에 대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2. 이 경우,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이곳 한국에서 태어나 살아왔으나 현재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 저는 한국에서 거주하던중 1986년 05월 14이에 ○○도 ○○시 ○○리 ○○호에 소재하는 ○○아파트 ○○동 ○○호를 소유하게 됐습니다.

○ 허나 저는 1992년 경 미국으로 거주지를 옮기게 되었지만 한국의 영주권을 상실하지 않으려고 기간 만료일 이전엔 꼭 귀국하여 영주권 연장을 하여왔으나 금년엔 사정에 의하여 1997년 05월의 재입국기간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 해서 제 소유인 APT를 저의 큰언니(한국인에게 출가하여 한국인으로 귀화하였고 현재 ○○시 ○○동 ○○번지에 거주하고 있음)에게 위임하여 APT를 처분하려 하였더니 일선의 세무직원께서 저를 외국인이기 때문에 더구나 현재 미국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비거주자로 인장 APT매매를 할 경우 과세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 허나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 평생을 한국에서 살아왔고 이국생활의 사정으로 한국의 영주권을 상실한지 겨우 5개월 밖에 안되는 저를 비거주자로 단정한다는 것은 너무나 억울하고 그동안 한국을 내 나라처럼 여겨온 제 마음은 크나큰 배신감마저 들게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