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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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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의 범위
재일46014-2605생산일자 1997.11.05.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취득일은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잔금청산일 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 하거나 또는 증여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취득일이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도 ○○시 ○○면 ○○리의 부동산은 1960.02.19 부친께서 취득하시어 경작하시다 1980년 특별 조치법에 의해 부친명의에서 본인 (김○○) 명의로 변경했습니다. (접수: 1980.10.16, 원인: 1972.03.01)

○ 부친과 함께 경작을 하다 1980.12.21 서울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 그후 부친께서 계속 경작을 하시다 1987.10월 작고 하였습니다.

○ 그리고 1992년에 팔았습니다.

○ 이 경우 법에 의해 사실(취득) 확정된게 1972년이고 합법적인 본인 소유로 1972~1980년까지 8년이상 경작 하였으니 비과세인지 또는 부자간의 거래로 보아 1972년 취득이 아닌 1980년 등기 접수일 기준으로 보아 과세인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