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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언제까지 매도하여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재일46014-2606생산일자 1997.11.05.
AI 요약
요지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임
회신
1.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다만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함. 2.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된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서울시 ○○구 ○○동 ○○아파트를 1994년 10월 28일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1996년 11월 30일 잔금을 완납하고 ○○건설주식회사가 위 본 아파트를 1996년 12월 09일 준공을 끝내고

 가. 소유권 보존 1996년 12월 09일 준공을 끝내고

 나. 소유권 이전을 1997년 04월 22일 박○○본인이 등기를 마쳤습니다. 위 아파트 분양 받기전 박○○ 본인의 아파트가 분양면적 25평은 1983년 12월 07일 구입 등기하여 소유하고 있으며 평수를 늘리기 위해 위 ○○아파트를 분양 받았으며 35평 아파트를 매매하여야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으나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질의 핵심내용]

 가. 25평 아파트를 언제까지 매도하여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예 (1)잔금일 1996년 11월 30일 (2) 분양받은 아파트 준공일 1996년 12월 09일 (3) 소유권 이전등기일 1997년 04월 22일)

 나. 35평 아파트 매도 했을 때 계약기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잔금 받은 날로 계산하는지 (예 1997년 11월 20일 계약시, 1997년 01월 20일 잔금일)

 다. 위 가항 나항의 정확한 내용을 알고자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