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분할된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분할된 토지를 취득시 기준시가 여부
재일46014-262생산일자 1997.02.10.
AI 요약
요지
1990.01.01기준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것에 대하여 1990.01.01기준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할 1990.01.01기준 개별공시지가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임
회신
1. 1990.01.01기준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것에 대하여 1990.01.01기준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할 1990.01.01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에게 1990.01.01기준 개별공시지가 평가를 의뢰하고, 평가 회신된 금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자는 별첨서류토지(○○시 ○○구 ○○동 ○○번지 대지169㎡)를 금번 매매하여 귀청에 양도소득세 자진신고를 할려고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시가 적용가격인 ○○시 ○○구 ○○동 ○○번지 토지가격 확인원을 ○○시 ○○구청으로부터 발급받았으나 1990년도 토지가격이 원장에 누락되어 1990년도 토지가격이 없이 발급이 안되어 분할하기전 ○○번지의 1토지가격을 발급받았으나(1990년도 87,000원)본건에 대한 취득가액 결정적용기준을 몰라 귀청에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