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이며,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불성실가산세’로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4년 12월에 살고 있던 가옥을 재건축조합에 매도하고, 일가구 일주택 소유자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줄 알고 오늘까지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 갑자기 본인 앞으로 매각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예고 통지서가 송달되어 왔습니다. 내용인즉, 본인의 1994년도에 매각한 가옥의 대지 면적이 건물 정착 면적의 5배가 넘어, 그 효과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겠다는 것입니다. 궁금한것은
첫째, 과세기준이 되는 정착 면적을 정하는 방법입니다. 1층면적보다 2층 면적이 더 클 경우 1층면적은 정착면적으로 보는지. 아니면 건물 전체의 수평두영면적을 정착면적으로 보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인의 경우, 1층 뒷부분으로 거리를 늘려 잡아 2층 기둥을 세우고 1층 옥상에 베란다를 만들고, 2층은 1층보다 뒤로 더 넓게 면적을 늘려 건축했음)
둘째, 초과분의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경우 , 그 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셋째, 세법을 알지 못해서 지금껏 자진신고를 못하고 오늘까지 미루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도 과태료는 가산되며 된다면 얼마나 부과되는지 여부.
넷째, 그 가옥은 재건축 조항에서 아파트를 짓느라고 이미 멸실시켰으며, 또 건축물 관리대장에도 너무 오래 전에 건축한 건물이라 도면이 첨부되어 있지 않아, 현황을 확인키 어려우나, 이는 재건축조항에서나 이웃주민들로부터 당시의 가옥형태에 대한 증인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 2층 앞 부분에 베란다가 있고, 2층 벽면이 아래층 벽면보다 물러나 있는 사진도 남아 있습니다. 또 1층 면적은 74.55㎡인데 2층 면적은 80.07㎡로 가옥대장에도 실려 있습니다. 이런 경우 건물 정착 면적을 무조건 1층 면적으로 잡는지 알았으면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