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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의 판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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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의 판정 여부
재일46014-264생산일자 1997.02.10.
AI 요약
요지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하여 각 세대별로 판정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하여 각 세대별로 판정하는 것이므로 2. 귀 문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이혼성립일 이후 동 배우자가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세대구성원이 아닌 상태에서 당해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의 주택소유형태

소유자

본인과의 관계

소재지

물건및 면적

취득일자

매매일자

윤○○

본인

○○구○○동 ○○번지 ○○APT ○○동○○호

대지 74.5㎡

건물 64.7㎡

1987.10.16

1996.11.20

박○○

처(배우자)

○○구○○동 ○○번지 ○○빌라지층○○호

대지 45.17㎡

건물 18.00㎡

1985.03.21

현재 배우자소유

나. 배우자와의 결혼및 이혼 상황

당사자

주민등록 번호

성명

결혼일

이혼일

본인

○○-○○

윤○○

1982.03.29

1996.11.20

배우자

○○-○○

박○○

다. 이 경우 이혼전 1가구 2주택에 해당 되었으나 가정 불화로 이혼에 합의하고 협의 이혼확인서를 11.13일 교부 받아 호적등기를 위한 호적등본 제적등본을 교부받아 하는 기간이 경과한후 11.20일에 ○○구청에 접수하였습니다.

 사실상 배우자와는 세대 구성요건이 소멸된 11.20일 본인의 거처를 구하여야 하였으므로 주택을 급히 매매하여 현재 주거지인 ○○시 ○○구 ○○동 ○○번지 1○○호주택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이혼합의 신고일이 11.20일 주택매매일 11.20로 동일 날에 일어나서 본인은 1세대 1가구로 규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또는 1세대 2가구로 되어야 하는지 몰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