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의 판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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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의 판정 여부재일46014-264생산일자 1997.02.10.
AI 요약
요지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하여 각 세대별로 판정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하여 각 세대별로 판정하는 것이므로 2. 귀 문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이혼성립일 이후 동 배우자가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세대구성원이 아닌 상태에서 당해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의 주택소유형태
소유자 | 본인과의 관계 | 소재지 | 물건및 면적 | 취득일자 | 매매일자 |
윤○○ | 본인 | ○○구○○동 ○○번지 ○○APT ○○동○○호 | 대지 74.5㎡ 건물 64.7㎡ | 1987.10.16 | 1996.11.20 |
박○○ | 처(배우자) | ○○구○○동 ○○번지 ○○빌라지층○○호 | 대지 45.17㎡ 건물 18.00㎡ | 1985.03.21 | 현재 배우자소유 |
나. 배우자와의 결혼및 이혼 상황
당사자 | 주민등록 번호 | 성명 | 결혼일 | 이혼일 |
본인 | ○○-○○ | 윤○○ | 1982.03.29 | 1996.11.20 |
배우자 | ○○-○○ | 박○○ |
다. 이 경우 이혼전 1가구 2주택에 해당 되었으나 가정 불화로 이혼에 합의하고 협의 이혼확인서를 11.13일 교부 받아 호적등기를 위한 호적등본 제적등본을 교부받아 하는 기간이 경과한후 11.20일에 ○○구청에 접수하였습니다.
사실상 배우자와는 세대 구성요건이 소멸된 11.20일 본인의 거처를 구하여야 하였으므로 주택을 급히 매매하여 현재 주거지인 ○○시 ○○구 ○○동 ○○번지 1○○호주택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이혼합의 신고일이 11.20일 주택매매일 11.20로 동일 날에 일어나서 본인은 1세대 1가구로 규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또는 1세대 2가구로 되어야 하는지 몰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