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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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의미재일46014-2689생산일자 1997.11.17.
AI 요약
요지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1990.08.30 현재의 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중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1990.08.30 현재의 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 2. 이 경우 동 과세시가표준액이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정기조정일(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날 : 88년이후 매년 01월01일)에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정기조정일 직정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봄. 3. 귀 질의의 경우 1989.01.01현재의 등급가액이 1990.08.30 현재의 시가 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86.05,01애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였습니다. 그 토지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선식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의문이 있어 질의
・양도토지의 1990.01.01을 기준한 개별공시지가 \395,000
・양도토지의 연도별 시가표준액
1986.01.01 1987.01.01 1989.01.01 1990.01.01 199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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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 29,000 35,300 0 38,900
○ 일설산식
25,100
395,000 X ────────────
35,300 + 29,000 ÷ 2
○ 이설산식
25,100
395,000 X ────────────
35,300 + 35,100 ÷ 2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