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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의 해제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46014-2705생산일자 1997.11.18.
AI 요약
요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고 그 양도에 대한 대금을 청산한 이후에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의 해제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에는 사실조사하여 양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고 그 양도에 대한 대금을 청산한 이후에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의 해제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 및 계약내용 등을 사실조사하여 당해 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의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의 청산절차없이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구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27조, 동법시행령 제52조 제1항 및 통칙 1-11-5...27에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파트 당첨권자가 1995.12.08일자로 아파트 당첨권을 분양받아 계약금 및 1차 중도금만 납부하고 자금사정으로 중도금을 연체한상태에서 1997.04.16일 기 불입한 계약금 및 중도금에 권리금 80,000천원을 합하여 양도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은 계약일인 1997.04.16일 부동산소개업소에 비치되어있던 계약서를 영치하여갔기에 1997.09.30일자로 해약계약서를 작성하고 1997.10.09일자로 당초 아파트 당첨권자에게 전액 환불하였습니다.

○ 이 경우 아래와 같은 설이 있어 질의

 (갑설)

 - 부동산에 관한 권리금에 대하여 전액 과세하여야 한다.

 (을설)

 - 부동산에 관한 권리금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