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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일46014-2722생산일자 1997.11.20.
AI 요약
요지
무주택자 또는 1세대 1주택인자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 또는 3주택이 된 상태에서 그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시기 및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무주택자 또는 1세대 1주택인자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 또는 3주택이 된 상태에서 1997.01.01 이후 그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시기 및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5.09.11 친정아버지 사망으로 인한 과천시 원문 2 ○○아파트 (7.5평) 1채를 상속받고 그후 저의 남편 김○○ 명의로 1997.01.10 김천시 신음동 ○○번지 아파트(22평) 1채을 분양 취득하였습니다.

○ 현시점에서 정○○ 명의로된 상속받은 과천시 소재 아파트 1채를 매매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유무를 질의합니다.

구분

명의

취득형태

취득일자

평형

물건소재지

비고

정○○

상속

1995.09.11

7.5

과천시

매도예정

남편

김○○

분양

1997.01.10

22

김천시

1995.01.05 분양계약금 500만지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