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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공동지분으로 소유하던 2필지 이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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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지분으로 소유하던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교환시 과세 여부
재일46014-2785생산일자 1997.12.01.
AI 요약
요지
공동지분으로 소유하던 2필지 이상의 토지를 필지별로 단독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서로의 지분을 교환하는 것은 한 필지의 자기 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 지분 증가분이 서로 교환되는 것으로서 과세되는 것임
회신
공동지분으로 소유하던 2필지 이상의 토지를 필지별로 단독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서로의 지분을 교환하는 것은 한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서로 교환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초 한필지로 되어 있는 일본인소유 대지를 국가가 적산재산으로 분류한뒤 위 지상에 소재해 있는 건물 소유주인 ABC(가 건물은 AB공동소유, 나 건물은 C 소유)에게 공동소유로 불하(건물소유지분비율로)하면서 동 대지를 두필지로 분할한후

○ B 소유지분 대지와 건물은 공유자인 A가 C소유지분의 대지와 건물은 D법인이 각각 매입한뒤 공유물 분할 등기신청으로 동대지를 A와 D명의로 특정시킬 경우

○ 공유물분할로 보아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인지 여부와 서로 다른 토지의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해야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