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무상의 형편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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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무상의 형편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 비과세 적용 여부재일46014-2809생산일자 1997.12.03.
AI 요약
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취학 등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거주 이전함으로써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취학ㆍ근무상의 형편ㆍ질병의 요양등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거주이전함으로써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분당 소재 아파트를 1995년 08월 07일자로 분양취득하여 거주하여 오던 중 해외현장근무 발령 받아 본인만 출국근무하고 가족(배우자, 자녀)은 동 아파트에 계속 거주해 왔으나 본인이 귀국하여 배치받은 국내근무지가 ○○동 소재 건설현장이어서 근무형편상 부득이 ○○아파트를 전세놓고 1997년10월07일자로 출퇴근이 용이한 광명시로 주거이전 하였습니다.
○ 그런데 이번에 다시 지방(충청도 소재) 현장으로 이동하게 되어 ○○ 아파트를 부득이 매각하게 되었는 바, 1년이상 거주한 1주택으로서 직장형편등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해당되지 않는다.
(을설)
- 해당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