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처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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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부재일46014-2812생산일자 1997.12.04.
AI 요약
요지
당해 세목이 서로 다르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취소하고 소득세 기납부세액으로는 공제 불가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갑설”에 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기 본인은 1986년11월부터 소유했던 ○○시 ○○구 ○○동 ○○번지 대지위에 건물 146평을 1992년도에 신축하여 1992년07월20일 판매하고 1992년08월에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습니다.
나. 최근에 과세 관청에서는 이견을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겠다고 합니다.
[질의]
이 경우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 당해 세목이 서로 다르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취소하고 소득세 기납부세액으로는 공제 불가.
(을설)
- 당해 세목이 소득세로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은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 가능함.
[참고]
과거(재일 46014-272호 1995.02.06)에는 갑설에 따르는 것이라고 하는데 어떤것이 옳은 것인지 여부.